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방호를 위하여 생체인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출입증 소지자가 생체인증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하며, 인증이 거부될 경우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생체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시스템 장애발생 등의 경우에는 청사 경비ㆍ방호 인력의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