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3.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시설보안담당관이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사유, 위해 예상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출입제한조치는 [별표 2]을 따르며, 구체적인 조치는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