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0. 시행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5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시설보안담당관은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ㆍ양도한 경우 시설보안담당관은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