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보안담당관은 일정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시설보안담당관은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보안담당관은 일정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시설보안담당관은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