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0. 시행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40조(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

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

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

3.

출입 사유 해제 이후 출입증을 미반납한 경우

4.

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

5.

별관 청사 출입을 위해 타인에게 생체정보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생체정보를 대여받는 경우

6.

그 밖의 시설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표 4]를 따르며, 구체적인 조치는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