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시설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보안담당관은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
2.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
3.
비밀생산기관 및 배부처
②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