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그 밖에 영 제3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②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기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당해기관 보안담당관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본부 보안담당관은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장
2.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
3.
비밀생산기관 및 배부처
③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를 유발한 사람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ㆍ「고용노동부 감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