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보안감사 및 점검)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 따른 각 실ㆍ본부ㆍ국ㆍ관(대변인을 포함한다. 이하 실ㆍ본부ㆍ국ㆍ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등에 대하여 영 제41조 및 규칙 제67조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보안감사 권한의 일부를 지방고용노동청장ㆍ대표지청장,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산하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ㆍ대표지청장,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산하기관장은 감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의 편성은 운영지원과 또는 지능정보화기획팀의 보안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을 반장으로 하고 보안업무 실무자를 반원으로 하며,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인사담당 실무자 및 지능정보화기획팀 실무자 등을 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④

보안감사는 보안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일반보안(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여부 등 포함) 및 정보보안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온정주의적 처분을 지양하여 보안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⑤

장관은 소속직원의 보안관리 이행실태 확인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등의 장은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영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 및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보안감사 결과

2.

보안상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