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사고
2.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3.
기타 출입보안 사고
②
출입보안 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 장소 등 사고개요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 및 원인
4.
피해내용 및 파급영향
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