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출입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
2.
장기출입자(업체직원ㆍ용역직원 등)
3.
주요공사 및 장비수리 등의 목적으로 상시 출입하는 자 등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설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출입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
장기출입자(업체직원ㆍ용역직원 등)
주요공사 및 장비수리 등의 목적으로 상시 출입하는 자 등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