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설보안담당관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경비ㆍ방호인력에 대하여 출입보안에 관한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경비용역업체 등이 경비ㆍ방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내부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부인 안내요령
2.
출입증 패용
3.
출입보안 및 소화기 위치ㆍ사용방법
4.
기타 출입보안 관련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무요령
2.
근무자 기강 확립
3.
기타 출입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