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은 인원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으로 구분하며,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증(모바일공무원증 포함)
2.
공무직원증(모바일공무직원증 포함)
3.
일반출입증
4.
방문출입증
5.
차량출입증(전산시스템에 차량등록 처리로 대체)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출입증은 인원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으로 구분하며,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무원증(모바일공무원증 포함)
공무직원증(모바일공무직원증 포함)
일반출입증
방문출입증
차량출입증(전산시스템에 차량등록 처리로 대체)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