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영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고객상담센터소장을 포함한다)

2.

노동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는 상임위원

3.

산하 공공기관의 장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