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고객상담센터소장을 포함한다)
2.
노동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는 상임위원
3.
산하 공공기관의 장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고객상담센터소장을 포함한다)
노동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는 상임위원
산하 공공기관의 장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