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비밀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

①

다음의 직위에 임명된 자는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 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임자에 대한 해제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1.

차관ㆍ본부장, 본부 대변인ㆍ실장ㆍ국장ㆍ관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고객상담센터소장을 포함한다)

3.

노동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는 상임위원

4.

산하 공공기관의 장

5.

장관ㆍ차관의 비서관 및 수행비서

②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해기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인가대상자의 근무성적, 신원조사 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신원내용상 특이사항이 있는 사람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며,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⑤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비밀취급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훈령을 위반하여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사람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퇴직, 면직, 휴직, 직위해제, 다른 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전출ㆍ파견되었을 때에는 인가해제 신청 없이 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