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그 사람이 수행하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인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그 사람이 수행하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인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