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그 사람이 수행하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인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