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외국인 비밀취급 인가의 제한)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