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 부서장은 비밀취급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 보암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취급 인가ㆍ해제 절차는 제11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를 준용한다.
③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경우
2.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3.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훈령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