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명부)

①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거나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그어 삭제하되, 삭제된 부분의 원문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에 따른 각 부서의 보관책임자(이하 보관책임자라 한다)는 소속부서에 별도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