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④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⑤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⑥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