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정하여 대외비로 문서 생산이 가능하며,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 및 경우 등에 비추어 최단기의 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보호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규칙 제18조제4항에 준하여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대외비는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야 하고, 재분류된 일반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