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을 취급하거나 생산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 및 제12조, 규칙 제16조제1항과 이 훈령 제18조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비밀을 취급하거나 생산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 및 제12조, 규칙 제16조제1항과 이 훈령 제18조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