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비밀의 재분류 검토)

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매월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는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③

비밀원본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