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영 및 규칙에 따른 접수ㆍ발송체계에 따르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접수 및 발송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대외비 문서의 경우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ㆍ발송 내용을 기록ㆍ보존하되 비밀의 접수 및 발송대장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②
같은 기관 내 보조기관 상호 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직접 건네야 하며, 접수ㆍ발송기관 간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비밀 및 중요자료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접수ㆍ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안담당관 및 보관책임자는 기관(부서) 내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을 지정하여 접수ㆍ발송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