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비밀의 접수)

①

비밀문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②

문서관리 부서는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을 1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부서에 인계하고,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처리과는 비밀접수대장에 접수번호 등을 기록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도 관리번호(연도 표시 일련번호)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