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비밀의 발송)

①

비밀문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문서 최종결재와 동시에 발송대장에 기록하여 발송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도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원본,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과에서 관인날인을 받은 후 발송담당자에게 발송을 의뢰할 것

3.

문서과에서 연락받은 등기번호를 비밀발송대장에 기록할 것

③

문서과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처리과에서 발송의뢰 받은 문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가.

비밀분류의 적정 여부

나.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 여부

다.

배부처의 적정 여부

라.

비밀의 형식(비밀열람기록전의 첨부 등)의 적정 여부

마.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올렸는지 여부

바.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 여부 등

2.

시행문에 관인날인 및 비밀발송대장에 기재한 후 사송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 발송한 경우에는 처리과에 등기번호를 알려줄 것

3.

등기 발송할 경우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중 봉투에 포장할 것

④

비밀사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비밀발송대장에 수신처 별로 기록할 것

2.

비밀문서를 접수기관의 접수 담당자에게 넘겨준 후 비밀발송대장에 서명날인을 받을 것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