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은 기관장이 임명한다.

1.

본 부

가.

위원장: 차 관

나.

위 원: 대변인, 각 실ㆍ국장, 감사관 중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

간 사: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등

가.

위원장: 기관장(최저임금위원회는 상임위원)

나.

위 원: 각 고용센터소장ㆍ과장(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및 사무국장 등을 포함하여 선임 공무원) 중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

간 사: 서무업무 담당부서 선임공무원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⑦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위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내규의 제ㆍ개정과 보안제도의 수립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3.

신원특이자 비밀취급인가ㆍ해제에 관한 사항

4.

비밀의 공개(본부 위원회에 한함) 또는 비밀 등 민감자료 대외기관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보안사고자 및 보안위규자 처리에 관한 사항

6.

공무 해외여행자(신원특이자) 추천 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 또는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⑩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재하고 장관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