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보호지역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지역 출입자통제대장을 갖추어 두고, 상시 근무자 또는 감독자 등 상시 출입이 인가되지 아니한 사람의 출입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보호지역 표찰은 백색 바탕에 테ㆍ대각선ㆍ글씨는 붉은색으로 하고,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리책임자는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대해서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규칙 제5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