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신원조사의 요청)

①

장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고, 그 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내국인 및 재외국민의 신원조사 방법 및 제출서류와 외국인의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에서 작성ㆍ배부하는 「신원조사 업무지침」에 따른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