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외국인 신원조사 등)

①

업무상 자문 등을 위하여 외국인을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 신원이 특이한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임용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지득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또는 만료 후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한다)

2.

수행업무의 범위 및 유의사항

3.

퇴직 시 업무자료에 대한 사적 이용 및 무단반출 금지

③

보안담당관은 보안 및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보안사고 예방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의 민감한 회의에 참석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에는 배부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