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①

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동시에 기관장 결재 후 신원조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한데 묶어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자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경우에 전입 기관의 장에게 해당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를 인사비밀로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