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사람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 등의 취급자로서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사람 외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비밀취급인가를 하거나 중요한 업무의 전담 및 직책을 줄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안유지가 필요한 특수 분야의 업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