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보안업무 평가)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해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평가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