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서류의 보존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