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고, 보안교육 내용과 결과는 별지 제22호서식에 기록하여야한다.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국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