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시행)

①

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불가시 다음 근무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단하여야 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실행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 여부

2.

USB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3.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진단대장 기록ㆍ보존

4.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검토

5.

비밀 편법분류 실태 및 그 밖의 보안관리 실태

6.

암호자재 보유현황 확인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진단은 분임보안담당관 책임 하에 각 부서별로 실시한다.

③

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등은 진단결과를 점검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서식으로 제출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안진단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