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내부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직자에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신규 임용자에게는 임용 후 1주일 이내에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내부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직자에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신규 임용자에게는 임용 후 1주일 이내에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