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담당관실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2.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4.
감사담당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