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포상 실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공소제기ㆍ 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2.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ㆍ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3.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