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훈령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