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 외의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 외의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