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훈령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