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보호ㆍ보상제도 안내)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