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비밀보장)

①

내부신고의 접수 ㆍ 조사 ㆍ 통지 ㆍ 진술 등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