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8. 시행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조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