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8. 시행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인사ㆍ복무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근무시간 변경,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조사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및 징계 절차 진행 중에 관련자(행위자 및 행위 가담자)가 피해자 등과 임의로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소속기관 구성원(행위자 포함)이 동 지침 제5조(상급자의 책무) 및 제6조(구성원의 책무)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련자의 인적사항과 고충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