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8. 시행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이 중대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하여 공식적인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조사신청 사실과 조사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조사개시 여부 및 조사방법 등을 결정한다.

⑤

조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조사신청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과 복합된 사건인 경우 감사관실 등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⑨

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2.

피해자의 조사 신청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3.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4.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7.

목격자를 회유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⑩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⑪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담당 부서장은 조사 진행 상황을 신청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