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조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