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8조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