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8. 시행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9조(징계)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