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8. 시행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기관장의 책무)

고용노동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9.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